'07. 10. 17(수)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교원평가라 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근평)"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5번째 항 제목은
교원 근무성적평정, 잣대는 없고 비밀만 있다!
이었습니다.
보도자료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교육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 자기실적평가서를 검증하지 않고 있고, 교장평가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교육부의 근무성적평정(표 1 참고)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사의 전반적인 근무 내용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원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도 이견이 큰 사항이다.
□ 김교흥의원이 입수해 제시한 D초등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는, 교원 스스로 자기의 실적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교원들이 1년 동안 교원으로서 활동했던 실적에 관한 평가서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기술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고, 그 점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근무성적평정점의 미공개로 인하여 교원 전문성 및 객관성ㆍ신뢰성ㆍ타당성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내년부터 공개한다고 하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만 개별 공개하고 교장평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원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김교흥의원은, 근평의 목적을 “승진임용에의 활용”으로 규정함으로서 근평제도가 교원의전문성 제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성적 미공개와 함께 이의 신청제도가 없어 제도의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평의 점수 배점을 분석해 보면 평정 요소(품성,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ㆍ담당업무) 중에서 학습지도 점수 배점이 40%에 불과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 초에 근평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근평시근평과 관련한 면담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근평의 객관성ㆍ신뢰성ㆍ타당성 문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 찬성과 반대를 뛰어넘어
현행 교원평가라 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찿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단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인 것입니다.